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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ㆍ용산참사ㆍ쌍용차 파업…경찰, 인권침해 진실 6개월 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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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ㆍ용산참사ㆍ쌍용차 파업…경찰, 인권침해 진실 6개월 내 밝힌다

입력
2018.02.06 16: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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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팀 출범

민간•경찰 조사관 10명씩 구성

6일 오전 서울 중구 바비엥3 빌딩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 사무실 개소식에서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중구 바비엥3 빌딩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 사무실 개소식에서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사건에 대한 경찰 진상조사가 6개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팀이 6일 본격 조사에 나서면서다.

경찰청은 이날 전문임기제 공무원 조사관(민간) 10명과 경찰 조사관 10명으로 꾸린 진상조사 팀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활동 기간은 1년으로 6개월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우선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가 지난해 8월 권고한 ▦2009년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백남기 농민 사망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등 5건이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용산 참사와 쌍용차 파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1차로 먼저 조사하고, 나머지는 1차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수할 예정”이라며 “조사 기간은 6개월이지만 3개월 전후로 마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사 팀은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의 경우, 경찰력 행사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예컨대 용산 참사는 법원에서 최대 쟁점이 ‘누가 불을 냈는가’이었다면 진상조사에서는 경찰 진압 과정이 적절했느냐를 중심으로 볼 것”이라며 “기존의 검찰 수사를 반복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가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면 진상조사 팀이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이 현직 경찰관에 한정된 만큼, 사건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에 대한 강제 조사는 불가능하다. 유 위원장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이기 때문에 강제 권한이 없다”며 “그분(전직 경찰)들이 조사에 협조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진상조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경찰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근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의 처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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