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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취업시 특정노조 가입 강요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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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취업시 특정노조 가입 강요받아”

입력
2018.02.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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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 소속 노조원들이 6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혜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 소속 노조원들이 6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혜정 기자.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청소용역업체가 민주노총계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신규채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노조 가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의 증언과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경지부에 따르면 세브란스 병원과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테가비엠은 2016년 9월부터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한국노총 소속의 기존 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했다. 지원자와 간단한 면접을 끝낸 뒤 노조사무실에 가서 가입원서를 먼저 작성하는 식이다. 만약 지원자가 노조 가입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후 불합격 통보했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8월 말 면접을 본 A씨는 “면접에서 만난 기존 노조 대표가 ‘우리 노조에 가입하면 떳떳하게 일하지만 민주노총 노조로 가면 데려온 자식처럼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경지부는 이와 같은 채용방식이 2016년 7월 새로 생긴 민주노총 산하 신규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신규노조에 가입한 기존근로자들에 대한 압력도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종수 세브란스병원분회장은 “용역업체가 신규노조에 가입 근로자들을 위험도가 높은 감염박스 청소 작업등에 배치했으며, 노조를 탈퇴하고 기존노조에 가입하면 수당을 올려주겠다는 회유도 했다”고 말했다.

박용원 공공운수법률원 노무사는 “관련 녹취록 및 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브란스병원장 및 용역업체 대표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고발했으나 형식적인 조사 후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고용부가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신규채용과정은 용역업체 소관으로 병원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며 “관련내용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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