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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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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원 지원

입력
2018.02.06 1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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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대금 3조4,000억원도 조기 지급

금융당국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설을 맞아 총 12조5,000억원이 중소기업에 대출ㆍ보증으로 지원된다. 소상공인이 자금을 변통하기 쉽도록 3조4,000억원 규모의 카드결제 대금도 조기 지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신규대출 3조8,800억원, 만기연장 5조5,200억원 등 9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설 연휴를 전후로 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50억원을 대출한다.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시장 상인 등이 대상이다. 점포당 1,000만원까지 5개월 동안 평균 3.3%(최고 연 4.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이어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카드사에서 받는 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카드 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4만5,000여 가맹점이 이달 12∼18일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2일 카드결제가 이뤄진 경우 전에는 설 연휴가 지난 19일에야 가맹점에 대금이 지급됐겠지만 14일로 당겨지게 된다.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 기준 2일) 단축되면서 약 3조4,000억원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출, 연금, 예금 등의 금융거래는 만기가 연휴 직후 영업일(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시중 은행들도 설 연휴 중에도 영업하는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주요 역사,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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