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을 닫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옆 사람에게 쏟아 화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커피값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상욱)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울산 동구의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버튼을 누르려다 뚜껑을 닫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옆 사람의 어깨에 쏟아 1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주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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