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A(3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여러 카페에서 "의류 등의 해외 직구를 대행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해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16명으로부터 3천1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지인의 계정으로 글을 게시했다. 또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고 SNS를 이용해 대화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가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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