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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소장에 ‘특활비 주범’ 적시된 MB, 당당히 수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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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소장에 ‘특활비 주범’ 적시된 MB, 당당히 수사받아야

입력
2018.02.05 19:4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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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이 2008년 5월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에게서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는 등 모두 4억원의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판단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 두라고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간여했다는 증언은 차고 넘친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했다가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금으로 내려 줬다고 했고, 김성호ㆍ원세훈 등 이명박 시절 국정원장도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청와대 쪽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가량의 미화가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전달됐다거나 전 국정원 고위 간부가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특활비 지원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정보기관이란 특수성 때문에 국정원은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대북 정보 수집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청와대가 임의로 빼내 정치공작을 비롯해 아랫사람 챙기기나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군사정권 시절 공공연한 관행이었던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전용은 김대중 정부 이후 사라졌다가 이명부 정부에서 되살아나 박근혜 정부에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이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수사를 옥죄자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참담함을 느낀다”며 검찰 수사를 보수를 궤멸시키려는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범‘임을 적시한 마당에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 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는 스스로의 말대로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직접 무혐의를 주장하고 법의 판단을 기다려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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