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과정서 직무유기 혐의로
담당 공무원 2명도 함께 고발
업체에 공기단축ㆍ공사비 절감 편의
요식행위로 도시계획시설 준공
온갖 편법행정 동원해 토지분양
특혜 뒷받침할 증언ㆍ물증 확보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가 도시계획시설과 토지등록 등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특혜를 준 정황을 확인하고 주철현 여수시장과 관계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포특위는 특혜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의회 상포특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당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 A씨와 삼부토건이 상포매립지를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B씨, 최종 허가권자인 주철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6급이었던 A씨와 B씨는 각각 2016년 8월, 2017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상포특위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016년 5월 16일 삼부토건이 상포지구 도시계획시설 설계 변경 신청과 동시에 같은 날 실시계획 완료 보고 및 준공 인가 신청을 내자 제대로 현장 확인 없이 일주일 뒤인 5월 23일 준공을 내줬다. 특위는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부서 간 협의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시설도 임의로 축소시켜 업체에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발견했다.
특위는 또 상포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과정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달 24일 현장을 방문, 지반굴착과 CCTV조사를 실시해 우수관로 및 도로포장 등이 엉터리 시공됐는데도 여수시가 준공 내준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상포지구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한 총체적 부실 상태로, 단지 준공인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진행됐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특위는 당시 시공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묵인ㆍ방조와 준공검사 실시 여부와 관련한 핵심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지등록과 관련해 주철현 시장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상포매립지를 매입한 후 여수시가 편법 행정을 동원해 토지등록 및 소유권 등기 이전과 토지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위는 주철현 시장이 상포매립지 토지등록방안을 보고 받고 직접 결재한 문서를 확보했다.
돌산읍 상포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2015년 7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상포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김성식 시의회 상포특위 위원장은 “상포지구의 인허가 특혜 논란은 업자와 공무원들의 사전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20년간 준공을 내지 못한 땅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 등기를 낸 뒤 기획부동산에 팔아 전국적인 투기 장으로 변질된 상포지구는 토착비리와 적폐로, 특위 조사 결과와 관련 증거물 일체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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