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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특활비 수수 주범” 검찰, 공소장에 첫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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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특활비 수수 주범” 검찰, 공소장에 첫 적시

입력
2018.02.05 15:3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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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져 온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바라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져 온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바라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주범”이라고 밝혔다. MB가 주요 범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5일 MB 최측근인 김 전 기획관을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 등 손실)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5월 2억원, 2010년 7~8월 2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MB가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먼저 돈을 요구해 전달 받은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MB가 김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상납을 요구하자,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지시로 국정원 예산관이 청와대 부근에서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 당시 MB는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지시했다. 이후 김 전 기조실장이 MB를 독대해 “문제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MB는 2010년 원 전 원장에게 특활비 상납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국정원 측은 청와대 부근에서 김 전 기획관의 부하 직원에게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 2개를 전달했다.

검찰이 MB를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주범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신병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방조범인 김 전 기획관이 이미 구속된 데다, MB를 겨냥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는다”며 “특활비 사용에 대해 MB 지시를 받았다는 게 현재 결론”이라고 말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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