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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보안팀장, 근무시간에 불법 인터넷 도박

입력
2018.02.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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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홍보해 수천만원 벌어

직장 동료 등도 불법 도박 가담

도박 쓰인 컴퓨터에선 공항 도면 나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외주업체 보안팀장이 근무시간에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 모 면세점 경비를 맡은 외주업체 소속 보안팀장 A(36)씨와 같은 회사 동료 B(41)씨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공항 모 면세점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고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참가자를 모집해 2,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모집한 참가자들이 도박에 건 돈의 2%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가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 2곳을 홍보해 챙긴 돈이 적발된 외에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등은 A씨 회사 동료거나 지인으로, A씨가 추천한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부업체 출입자 관리업무 등에 사용하는 자신의 컴퓨터에 회사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컴퓨터에서 개인정보와 인천공항 도면이 담긴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측에 철저한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면세점 측에도 보안 분야 개선과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경기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도박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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