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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재용 항소심 선고… 횡령액 모두 변제 재판 영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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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재용 항소심 선고… 횡령액 모두 변제 재판 영향 있을까

입력
2018.02.04 1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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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여부 양측 팽팽한 다툼

특검, 공소장에 ‘0차독대’ 추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일 오후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서재훈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일 오후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서재훈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결과가 5일 나온다. 항소심 이후에도 대법원 심리 절차가 있긴 하지만 사실관계ㆍ법리적용이 맞게 됐는지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이 법리상 유무죄를 가늠하는 사실상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2심 결과를 선고한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는 법원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따라서 항소심 쟁점도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과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는지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돈을 주고 받았다면 핵심 혐의인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특검이 항소심에서 이른바 ‘0차 독대’를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도 박 전 대통령과 암묵적 공감대를 형성했을 개연성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다. 반면 삼성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청탁이라는 주장은) 상상에 의해 쓰여진 허구”라고 반박했다. 0차 독대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면담 사실이 없다”며 “그걸 기억 못 하면 치매”라고 강력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항소심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승마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을 1심이 뇌물로 인정한만큼 재단 출연금만 성격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특검은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던 재단 출연금 부분에 단순뇌물죄를 추가 적용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눈 여겨 볼 쟁점이다. 특검은 삼성이 독일에 있던 최순실씨 측에 지원한 77억9,000여만원을 혐의 액수로 기소했는데 1심은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80억원 상당을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 변제한 게 유무죄 또는 형량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횡령죄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참작되기 때문에 만일 유죄가 나오면 형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횡령ㆍ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횡령ㆍ배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6개월간 구금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횡령액을 변제한 것과 달리 삼성 측이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죄 판결을 대비해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제를 하는 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재판과정에서 통상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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