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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부당이득 '고질병'... 금감원 35건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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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부당이득 '고질병'... 금감원 35건 검찰 이첩

입력
2018.02.04 15: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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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35건 적발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77건 검찰 이첩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45.5%… 내부자 54명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한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A씨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A씨의 아버지는 차명 계좌로 이 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인수 관련 공시가 뜨자 팔아 4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계약을 중개한 금융회사 직원과 변호사도 이런 방식으로 38억3,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아버지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직접 주식을 취득한 금융회사 직원과 변호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회사 임직원과 경영권 인수자 등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139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에서 검찰 고발ㆍ통보 77건, 행정조치 31건 등 총 108건을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이 검찰에 넘긴 사건 77건 중에선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이 22건, 부정거래와 주식대량보유 5% 보고 위반 등이 각각 10건씩이었다.

특히 검찰 이첩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비중은 2014년 26.7%에서 2015년 38.2%, 2016년 32.6%, 지난해 45.5%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수도 54명으로, 2016년에 비해 11명이나 늘었다. 이들과 계약관계에 있던 준(準)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 등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는 총 97명이었다.

이들은 인수합병, 상장폐지, 대규모 계약 등의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 넘겼다. 관리종목이던 B 상장사의 대표 C씨는 재무상태 악화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실적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팔아 9억6,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상장사 계열사의 직원 D씨는 대규모 부품 수출계약 소식을 직장 동료, 고등학교 동창 등에게 전달해 9,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136건으로 2016년(208건)보다 34.6% 감소했다. 코스닥 시장 관련 사건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37건, 파생상품 관련 사건 11건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 내부자도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며 “계열사 임직원도 내부자에 해당되는 만큼 업무지원 등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는 주식매매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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