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노선에 배치된 버스기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합당한 명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평성 차원에서 주기적 교체가 필요하므로 업무상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배차명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부터 A버스업체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김씨는 2015년 3월부터 1-1번 노선을 운행했다. 경기 평택시장은 2016년 6월 A사에 KTX 평택역이 개통해 기존 버스 노선인 50번 운행구간에 평택역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는 김씨를 비롯한 11명의 버스운전기사에게 2016년 7월 1일자로 배차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1-1번 노선에서 50번 노선으로 배차하는 것은 하향적 배차 명령으로 징계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데 운전부담이 덜한 자동저상버스가 없어 불편하다고도 항의했다.
김씨는 배차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A사의 재심위원회는 “승무노선 변경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며 김씨 요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갔으나 역시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결과도 마찬가지여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는 운행 거리와 경력, 인력 수급에 따라 운전기사들의 노선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언제든지 배차전환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됐다”며 “노선을 바꾸는 것으로 김씨의 직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차 명령으로 인해 김씨의 급여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없거나 유의미한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출퇴근에서도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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