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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한의원 운영한 60대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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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한의원 운영한 60대 등 실형

입력
2018.0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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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법 3,000회 이상 불법 진료 가짜 한의사에 징역 2년

면허 빌려준 50대는 집행유예

고용한 한의사 2명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사 면허를 빌린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에게 고용돼 한의사 자격 없이 진료를 한 50대도 법정 구속돼 나란히 철창 신세가 됐다.

청주고법 청주재판부 향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57)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14년 8월쯤 비영리 사단법인을 차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C(54)씨에게 면허를 빌려 산하 한의원을 개설했다. A씨는 이후 2년 반 동안 3,000회 넘게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 진료와 시설을 했다.

A씨는 환자가 늘자 B씨와 한의사 D(64)씨를 고용했다. 이 가운데 중의사(中醫師) 자격증을 가진 B씨는 국내에서 한의사로 진료하기 위해 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렇게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만 9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책임이 무겁고 건보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부터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한의원을 옮겨 다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무장 한의원인 것을 알고도 일한 한의사 D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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