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70) 전 BBK 사건 특별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수사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3일 오후 1시50분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했다. 정 전 특검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저희 특검이 당시 수사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 수사 결론을 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이 수장을 맡은 BBK 특검팀은 2008년 수사 당시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모씨가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조씨의 횡령 사건을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 전 특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전 특검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조씨의 횡령사건 공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국론분열과 정쟁 가능성을 우려해 발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 전 특검은 “오히려 특검으로부터 다스 120억원 관련 수사기록을 인계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검찰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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