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파가 몰아 닥친 올 겨울 재건축,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가 잇따르자 법원과 경찰을 상대로 ‘동절기 강제 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하라고 제지하고 나섰다.
시는 2일 “수 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관 기관인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최근 연이은 강제철거가 강행되고 있다”며 “인권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일 오전 7시30분부터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시도했고, 서울북부지법에선 지난달 1일 이후 총 6회에 걸쳐 장위 7구역에 대한 인도집행을 강행했다
시는 제2의 용산 참사를 막고 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겨울철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 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는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이주 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26곳에 대해 이주 현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2016년 9월 이후 법원에 10차례, 경찰에 7차례에 걸친 공문을 보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에 힘썼다. 법원행정처와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는 동절기에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경찰에는 집행 현장에 대한 경비원 배치 허가 신청(48시간 전)이 접수될 경우 그 사실을 즉각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강제집행이 반복되는 것은 법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마땅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엄동설한에 강제집행은 주거권을 넘어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동절기 대책 기간은 지난해 이번달 28일까지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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