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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구단주 이장석,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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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구단주 이장석, 징역 4년 법정구속

입력
2018.02.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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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꿀꺽 지분 넘기지 않아

회삿돈 빼돌려 비자금 조성도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겸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겸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2)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단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쯤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 받고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기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20억 8,1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 2,300만원을 횡령했으며,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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