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빌딩 창고 두차례 압수수색
MB조카 “상속받은 땅 차명재산”
‘120억 진실’ 前 경리직원 입 주목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사면초가다. 믿었던 측근들이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여겼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된 청와대 자료가 발견되는 등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과 자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평창 동계올림픽 뒤 신병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큰누나 고(故) 이귀선씨 아들, 즉 MB 조카 김동혁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어머니 사후 내 명의로 상속 받은 서울 등지의 땅은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차명재산이 MB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25, 31일 영포빌딩 지하 공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재산 상속 과정 등에 대해 MB 정부 청와대 측에 보고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다스 최대주주였고, 이 지분 상속자인 김씨 부인 권모씨는 다스 지분 23.6%를 소유한 2대 주주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다스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3차례 압수수색한 영포빌딩 창고를 다스 서울지사가 빌린 점, 이곳에서 청와대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된 점 등도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압수자료 중 청와대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살피기 위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당황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이 편법 압수수색을 했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검찰은 “적법한 조치”라며 일축했다. 이 문건에서 다스가 BBK로부터 140억원을 돌려 받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를 피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정황도 이 전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사찰 폭로 ‘입막음용’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한 장 전 비서관은 “돈은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버티고 있다.
다스 전 경리직원 조모씨가 횡령한 120억원도 검찰의 성격 규명에 따라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전망이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1일에도 비공개 소환해 비자금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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