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영석ㆍ윤학배 前 해수부 장ㆍ차관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영석ㆍ윤학배 前 해수부 장ㆍ차관 구속

입력
2018.02.01 21:43
14면
0 0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한 혐의

파견 공무원들에 동향보고

각종 대응 방안 마련ㆍ시행 지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왼쪽)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왼쪽)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 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 결과 해수부 공무원 10명 안팎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