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1일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MB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관련 문서를 발견한 것을 두고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그러면서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MB정부 청와대 문서를 다수 확보했고, 이날도 영포빌딩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 시점까지 그러한 서류가 창고에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창고 관리자 역시 대통령 개인의 물품으로 판단해 내용물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차) 압수수색 이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다스 관련 혐의 외에 새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건의 증거로 쓰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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