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판정 규칙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비만ㆍ저체중 심하면 사회복무요원도 힘들어”
비만이나 저체중의 정도가 심한 병역 의무자의 경우 앞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ㆍBody Mass Index)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담겼다. 예를 들어 신장 175㎝인 경우 체중 42.8㎏에 못 미치거나 153.2㎏을 넘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종전까지는 BMI 지수에서 저체중 혹은 비만에 해당하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해야 했다. 그러나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이들의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된 BMI 지수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병역 판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 BMI 지수 변화를 이유로 재검을 통해 기존 병역 판정을 바꿀 수 있는 현행 조항을 없애도록 했다.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병역 의무자가 체중을 의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새 규칙은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병역 의무자가 해당할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는다.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게 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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