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수/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조직적 도핑에 연루돼 올림픽 출전 불가 징계를 받은 러시아 선수 39명 중 28명이 징계 무효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러시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안현수(빅토르 안)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국가 주도적 도핑 사건에 연루돼 올림픽 출전 길이 막혀 있던 러시아 선수들의 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매튜 리브 CAS 사무총장은 1일 2018 평창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소를 제기한 선수 39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28명은 반도핑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가 부족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봅슬레이 종목 선수 5명, 크로스컨트리스키 선수 3명, 아이스하키 선수 3명 등이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리브 사무총장은 "IOC는 대체로 정황 증거를 토대로 선수들을 징계했다"며 "채취한 샘플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거나 선수가 직접 도핑 사실을 시인하는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에 설득력이 없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그는 다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일 뿐 해당 선수들이 무혐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11명은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충분해 IOC의 징계가 인정 됐으나 수위가 낮아졌다. 리브 사무총장은 "평생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징계를 '다음 올림픽'(평창 올림픽) 출전 금지'로 수위를 낮췄다"고 덧붙였다.
CAS의 결정에 따라 IOC의 징계에서 벗어난 선수 가운데에는 드미트리 트루넨코프 등 봅슬레이 선수 4명, 세르게이 추드니코프 등 스켈레톤 선수 5명 등이 포함됐다. 크로스컨트리(8명), 스피드스케이트(4명), 루지(2명), 아이스하키(5명) 등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다만 평창올림픽의 참가 신청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징계에서 벗어난 러시아 선수들이 이번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정희 기자 chu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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