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1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협의를 갖고 23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 경찰청, 13일 검찰청, 20일 법원행정처, 23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그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출석도 확정됐다. 문 총장 출석 시 한국당이 적폐청산 수사 진행상황 등을 쟁점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했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이날도 소위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위 산하의 검찰개혁소위와 법원ㆍ법조ㆍ경찰개혁소위 구성을 두고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16명 전체 의원을 8명씩 동수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검찰소위를 희망하는 만큼 이를 수용해 검찰소위를 9명으로 하자며 맞서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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