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한 마트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분신한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쯤 술에 취한 A(62)씨가 정읍시 한 마트에서 집에서 가져온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자신에게 뿌린 휘발유량이 적어 어깨와 목에 1도 화상을 입은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분신을 목격한 마트 직원들은 소화기로 A씨 몸에 붙은 불을 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마트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판단해 홧김에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만취한 상태의 A씨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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