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환산 시 1억5170만원 면제 혜택
경기도는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을 시행한 2017년 한 해 12만 6,000여 건의 통행료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1억5,170만원이다.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본 차량을 보면 고양지역 택시가 연간 64,824건에 7,778만 8,800원, 파주지역 택시는 2,913건에 349만5,600원, 김포 택시는 58,724건에 7,046만 8,800원이다.
도의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사업’은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일산대교를 통과해 다시 빈 차로 귀로하는 택시다. 관할 시에 등록한 ‘지원카드’를 일산대교를 지날 때 수납원에게 내면 도가 추후 정산해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파주, 김포 등을 가장 빠르게 잇는 연결도로이지만, 이 지역 택시들은 공차 귀로에 따른 통행료 부담으로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택시 이용자들이 이동권 보장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도는 2016년 12월 5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일산대교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2016년 19건에서 2017년 1건으로 줄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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