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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검사장 1호’가 '서지현 사건' 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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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검사장 1호’가 '서지현 사건' 수사 지휘

입력
2018.02.01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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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단장

부단장도 여성 부장검사

서 검사 언급 피해 사례 등

의혹 사건 전수조사 검토

검찰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사건을 규명할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검찰발(發) ‘Me Too’(미투)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검토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단장은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56ㆍ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맡았다. 여성 피해자 사정을 헤아리며 조사 절차를 밟아야 하고, 검찰 내 여성 검사ㆍ수사관ㆍ실무관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할 종합대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조 지검장이 적임자로 꼽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하루 만인 30일 오전 조사단 구성과 활동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며, 조 지검장은 곧바로 인선작업에 돌입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다.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양성 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性)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젠더(Gender)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라 설명했다. 부단장은 여성 부장검사가 맡으며, 조사단원도 성폭력 수사에 탁월한 ‘전문검사’와 여성 수사관 등으로 꾸려진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조사단의 규모는 조희진 지검장과 검사 4, 5명을 포함해 모두 2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크게 두 갈래로 활동한다. 우선 서 검사가 주장한 성추행 피해, 감찰 무마, 인사 불이익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서 검사에게 피해자 진술을 듣고서 2010년 10월 추행 현장에 있었던 법무ㆍ검찰 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 조사가 불가피하고, 그 해 12월 사건을 인지했다는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 문제삼지 않되 사과를 받아주기로 논의한 서울북부지검 간부 및 여성 검사의 진술도 받을 예정이다.

인사 불이익 논란의 한 대목인 2014년 서 검사의 사무감사에 대한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 2015년 8월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 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선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상대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서 검사의 복무평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서 검사가 “소설 형식이지만 100% 실제 사실”이라며 언급한 과거 선배 검사들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조사도 서 검사의 구체적 진술이 뒷받침된다면 이뤄질 수 있다. 서 검사의 글에선 ‘회식 뒤 요즘 자꾸 네가 예뻐 보여 큰일이라던 F선배’ ‘우리 후배 한번 안아보자며 와락 껴안아댄 G선배’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줄 테니 나랑 자자’(H 선배) 등의 문구가 등장한다.

검찰은 특히 서 검사 이외에 다른 여성 검사 등의 피해사건들도 확인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 조사대상이 검찰 조직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ㆍ징계시효 등 제한 사유를 이유로 조사 범위를 좁히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조사해 비위ㆍ불법행위 근절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 근절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책 수립 과정에선 여성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서 검사는 대리인을 통해 “제가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가 아니라, 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지, 왜 조직이 귀 기울일 수 없었는지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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