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의 고령화가 두드러짐에 따라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60세 이상 재소자에 대한 치매검사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노인 범죄자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지만, 교도소 내에서 치매가 발병하면 정상 수감생활은 물론 재판까지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조기에 증상을 파악해 교도소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한 측면도 크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장관은 30일 “올해부터 전국 8곳의 교도소에서 ‘인지증(認知症ㆍ치매) 검사를 시작한다”며 “다른 지역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8곳은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히로시마(廣島), 후쿠오카(福岡), 미야기(宮城), 삿포로(札晃), 다카마쓰(高松) 등 주요 지역 교도소이며 60세 이상 재소자가 대상이다.
교도관이 기억력과 계산능력을 측정하는 간이 검사를 한 뒤 치매 우려가 있는 수감자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 방식이다. 간단히 나이를 묻거나 숫자 계산을 시켜본 뒤 이상 징후가 뚜렷하면 교도소 내 형무 작업 시간을 줄이거나 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인지기능 저하를 막기 위한 예방체조나 숫자계산 트레이닝을 시키고 처우 측면에서도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형 집행과정 작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중증이 아니면 진료를 권하지 않아 증상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빈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출소 시 자립이 어려운 점까지 고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특별조정제도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치매 대응과 관련한 교도관 연수를 실시하고 간호 전문인력도 증원키로 했다.
일본 정부 범죄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감자는 2006년 1,882명(전체의 5.7%)이었으나, 2016년 2,498명(전체의 12.2%)로 늘어났다. 또 법무성이 2015년 전국 60세 이상 수감자를 검사한 결과 약 1,300명(13.8%)이 치매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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