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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부, 서민 교통비 부담 낮추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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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부, 서민 교통비 부담 낮추기 나선다

입력
2018.01.31 17:3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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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3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등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시범 도입되고, 수도권 광역버스도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18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 계획을 밝혔다. 먼저 서울-춘천과 서울외곽 북부구간은 3월부터, 수원-광명 구간은 4월부터 통행료 인하가 단행된다. 서울-춘천ㆍ수원-광명 구간의 경우 자금 재조달로 통행료를 낮추는 방식이, 서울외곽 북부 구간은 민자사업자와 계약 기간을 늘려 요금을 내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하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종 승용차 기준 서울-춘천 구간 요금은 일반 고속도로의 1.8배, 서울 외곽 북부구간과 수원-광명 구간은 각각 1.7배, 1.3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또 상반기 울산ㆍ세종ㆍ전북 전주시에서 10~30% 요금할인 혜택이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한 달 동안 44회(경제활동일 22일×2회)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을 10% 할인해주는 정기권을 일컫는다. 세종시에선 보행ㆍ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사업도 추진한다. 최정원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사무관은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등을 진행한 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 매물이나 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중개사가 수요자를 끌어들이려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호가를 올리려 실제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하면서 허위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수익형 부동산 분양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분양형 호텔 등을 개별 분양하는 행태에 대한 적정성을 우선 검토한 뒤 허위ㆍ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에 후분양제에 대한 정책 목표 등을 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단계적 도입을, 민간은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는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함으로써 후분양제를 강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금지는 후분양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실하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업체들에게 던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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