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ㆍ근무환경 개선
3년간 단계별로 추진
경기도가 상담원 등 도내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도는 ‘제1차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부터 3년간 2020년까지 추진될 이번 계획은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교육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감정노동자 건강 보호 컨설팅,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사업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된다.
도에는 전체 취업자의 32%인 206만9,000여 명이 감정노동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임금 근로자 10명 중 2.2명이 상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앞서 2016년 9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김복호 도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공공부분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어 이를 민간영역에도 확산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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