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 혐의…
檢, 회사 비자금 여부 추궁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스 전 경리직원 조모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30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사 14시간여 만인 31일 0시15분쯤 귀가했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의 BBK 수사에서 다스 자금 12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지목됐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녀 ‘비자금 관리인’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정 전 특검팀에 따르면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2001년 5월 폐업) 경리업무를 맡은 이모씨와 공모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10억원의 다스 자금을 빼돌리는 등 총 120억4,300만원을 횡령했다. 당시 조사에서 조씨는 모든 범행이 윗선 지시 없이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 전 특검팀도 120억원 횡령을 조씨 개인 비리로 판단해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내부자 진술이 이어지면서 다스 자금 120억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직원 한 명이 120억원 상당의 거금을 횡령했는데도 여전히 회사에 재직 중인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전직 다스 직원은 “조씨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윗선에서 계속 다니도록 종용했다”며 “회사 측에서 숨길 이유가 있으니 잡아두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120억원이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었는지,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납을 담당한 조씨 진술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씨를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