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해보험혁신 및 발전 방안 추진
금융위원회는 여행자보험 등 소액보험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손해보험혁신 및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실생활에 필요한 소액간단보험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제공 업자에 보험대리점 등록을 전면 금지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 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가 허용된다. 예컨대 온라인 항공권 가격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때 여행자보험도 함께 가입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필요한 보험을 찾아 가입하므로 불완전판매가 없고, 사업비 등이 낮아 보험료도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만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레저보험 가입 시 자전거나 스키 등 관련 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가입방식도 대면ㆍ전화 등 외부영업 방식은 금지되며 오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장 안팎인 소액간단보험 안내자료를 4~5장으로 간소화하고,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인 펫(Pet) 보험과 같이 다양한 인터넷전문보험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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