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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마하는데” 쌀포대 건넨 익산시의원 아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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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마하는데” 쌀포대 건넨 익산시의원 아내 적발

입력
2018.01.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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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경찰청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쌀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익산시의원 아내 A(63ㆍ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익산시 한 마을에 사는 동네 주민 B(65)씨에게 쌀(10㎏) 1포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선거에 출마하는 데 도와 달라”며 쌀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익산시의회 한 의원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쌀을 건네 받은 B씨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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