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전북경찰청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쌀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익산시의원 아내 A(63ㆍ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익산시 한 마을에 사는 동네 주민 B(65)씨에게 쌀(10㎏) 1포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선거에 출마하는 데 도와 달라”며 쌀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익산시의회 한 의원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쌀을 건네 받은 B씨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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