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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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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 석방

입력
2018.01.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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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 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대장.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30일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000만원이 부여됐고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하도록 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알고 지내던 고철업자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이자로 5,000만원을 챙기고, 항공료와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부하였던 모 중령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 기소했으나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직권남용)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재판권 쟁의에 대한 박 전 대장 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군사법원에서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으로 이송됐고, 공소유지를 맡게 된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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