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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방법 등 안전 관련 법안 부랴부랴 법사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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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방법 등 안전 관련 법안 부랴부랴 법사위 처리

입력
2018.01.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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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발생 이틀째인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밀양=전혜원 기자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발생 이틀째인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밀양=전혜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리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은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 이후 소방안전 관련 '입법 공백’ 해결에 늑장을 부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부랴부랴 법안을 처리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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