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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법적 증거능력은 없지만 수사 난항 땐 ‘특급 도우미’

입력
2018.01.30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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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추적 4개월여 만에 범인을 잡은 충남 아산 노부부 살인방화 사건 해결의 ‘특급 도우미’는 거짓말탐지기였다. 수사 초반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에 방문했다가 누명을 쓸 뻔했던 용의자의 혐의를 벗겨주고, 알리바이를 만든 뒤 거짓말을 늘어놓던 실제 피의자 안상태(가명)를 옭아맸다.

사건을 수사한 충남 아산경찰서 이현 경위는 29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용의자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검사 결과가 비록 법적 증거능력은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데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 단서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여기에 거짓 진술로 일관하던 용의자들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자백을 하는 일도 더러 있다고 했다. 용의자들에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지만, 거부했을 땐 ‘자신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판단을 심어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일이 많단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명확한 물증이 부족하거나 정황 증거만 있을 땐 결정적 자백을 받아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각종 범죄가 지능화하면서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활용은 점차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5년 전(2013년) 8,340명이던 거짓말탐지기 활용 대상자는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1만1,111명)을 넘어섰다.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스스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학계에선 거짓말탐지기 결과 신뢰도를 90~95% 정도로 보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아직 국내 법정에선 참고자료 정도로 쓰이고 있지만 활용 분야는 갈수록 늘고 있다”라며 “사건 당사자들 간 진술이 엇갈릴 때 주로 활용되던 게 최근엔 성폭력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서도 많이 사용된다”고 했다. “다만 틀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활용돼야 한다”고 곽 교수는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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