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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사들 “블랙리스트 의혹 보강조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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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사들 “블랙리스트 의혹 보강조사 이뤄져야”

입력
2018.01.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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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명 참석해 판사회의 열고

결의안 채택..“신뢰 훼손 깊은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도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강조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수원지법 판사들이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29일 법원 강당에서 소속 판사 149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작성하고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판사회의는 전국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시간여 논의 끝에 낸 결의문에서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에게 향후 진행될 조사가 성역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과 이번 사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이번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ㆍ제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따로 마련했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표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의결사항을 대법원장이 최대한 존중하고 사법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 규칙은 각급 법원 소속 판사 재적수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법원장이 판사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25일 소집 요건이 갖춰지자 판사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진상조사에서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추가 조사위가 꾸려져 활동을 벌인 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학술 모임이나 판사들의 동향을 부적절한 방법을 써서 수집했다는 정황을 담은 문건 등이 공개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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