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채용과정서 1000만원 받은 혐의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이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A(61)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수구에서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B(61)씨 청탁을 받고 B씨 사위(39)가 뽑히도록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예전 연수구에서 청원경찰로 일할 당시 A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채용된 직후인 지난해 2월 22일 B씨로부터 5만원짜리 현금 200장 모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강제 수사를 받기 전 B씨와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B씨에게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A씨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면접 점수 조작에 가담한 연수구 공무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재호 연수구청장 관련성은 확인된 게 없다”라며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 안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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