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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본격 운영

입력
2018.01.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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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시민과 지역 단체 대상

월 최대 개인 25만원, 단체 70만원 지급

세종시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종시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종시는 불법 광고물 회수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시민이나 단체가 불법 광고물을 직접 가져오면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참가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시민, 지역에 주 사무소를 둔 단체다. 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1,000~1,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이다.

월 최대 보상금은 개인 25만원, 단체 70만원으로 시는 올해 예산(4,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받은 뒤 그 다음달 10일까지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사업 초기 민원 발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참여하는 주민ㆍ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 25일 행정도시건설청으로부터 이관 받은 동 지역 불법광고물 단속 권한도 행사한다. 이에 따라 수거보상제 사업 대상지는 한솔동 등 6개 동을 포함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건축과, 각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범 시 건축과장은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정비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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