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경기경제진흥원에 마련
경기도는 도내 2번째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소재 경기북부청사에 ‘근로청소년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두 번째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는 수원 영통구 소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 사무실 내에 설치됐다.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해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ㆍ야간근무 강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화나 대변 등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명백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상담창구 개설로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임금이 소액이거나 노무사 상담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근로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노동권익보호 협력분과위’를 구성해 근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발굴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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