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실명제 강화’ 시행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할 때
국민이 참여하는 통로 마련
앞으로 국정사업 등 정책실명제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이 참여하는 통로가 만들어진다. 또 실명 공개범위도 실무자뿐만 아니라 장관과 차관 등 최종 결재자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종전 기관에서 정했던 정책실명제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이 사업을 신청하면 기관별 자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또 지금까지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최종 결재자가 장관인 경우 장관 실명까지 공개된다.
정부 국정과제 역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개요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이전에도 국정과제를 공개토록 권고했으나 실제 공개되는 건수가 미미했다.
5월부터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만 공개하던 정책실명제를 정보공개포털에서 통합적으로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이미 시행 중인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공개를 정책실명제 사업에도 적용해 누구든지 편리하게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책실명제는 당초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그러나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실명제에 국민 수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권자 실명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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