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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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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18.01.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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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치밀, 엄벌 불가피”

검사ㆍ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지난해 1월 4일 새벽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불에 탄 승용차가 농로 쪽으로 처박혀 있다. 차량 안에서는 고모(53ㆍ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월 4일 새벽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불에 탄 승용차가 농로 쪽으로 처박혀 있다. 차량 안에서는 고모(53ㆍ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7년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했고 현재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5시53분쯤 전북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아내 고모(53)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차와 함께 태워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최씨는 아내와 새벽 예배를 다녀오던 중 농로 인근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기도의 한 요양원으로 도주했다가 인근 성인오락실에서 도박게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최씨는 암 투병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해왔으며 아내가 위장이혼을 안해주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한 범행은 도덕적, 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최씨는 “아내가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하지만 아내의 시체가 있던 차에 불을 지르지 않았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 차량자체 결함에게 의해 불이 났다고 볼 수 없는 점과 범행 당시 피고인 이외에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점, 도주할 차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해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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