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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병원 직원이 소방안전 점검…3년간 ‘이상 없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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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병원 직원이 소방안전 점검…3년간 ‘이상 없음’ 통보

입력
2018.0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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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점검’,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엄격한 점검 실시하긴 어려울 것”

밀양 세종병원 화재발생 이틀째인 27일 오전, 국과수와 경찰·소방 관계자 등이 합동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밀양=전혜원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발생 이틀째인 27일 오전, 국과수와 경찰·소방 관계자 등이 합동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밀양=전혜원 기자

18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의 소방안전 관리를 병원 직원이 직접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남 밀양경찰서와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세종병원이 지정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병원 과장급 직원 김모씨로, 김씨는 지난 3년(2015~2017년)간 이 병원에 대한 세 차례의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두 ‘이상 없음’ 결과표를 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소방안전관리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해 그의 ‘셀프 점검’이 법적으론 문제 될 게 없지만, 자신이 소속된 병원의 소방점검을 직접 하게 되는 만큼 엄격한 점검을 실시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방 관계자는 “세종병원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아 매년 한 차례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해 점검 결과를 당국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소방시설법)상 작동기능점검 대상 건물은 소방시설관리사자격증 소유자 및 민간 전문업체에 1년에 한 차례만 점검을 받은 뒤,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만 소방서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조치를 재점검하도록 돼 있다. 세종병원처럼 ‘이상 없음’ 결과를 소방당국에 제출하면 별다른 외부 점검을 받을 이유가 없단 얘기다.

‘셀프 점검’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사건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화재 건물의 이전 소유주 박모(59)씨는 지난해 8월 이모(54)씨에게 건물을 팔기 전까지 자신의 아들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둬 부실점검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밀양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날 오후 밀양소방서에 수사관을 파견, 소방안전점검 결과를 살피는 등 직원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둔 병원 측이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했는지 등을 함께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밀양=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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