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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선 후보 심사 탈락해 총선 포기하면 기탁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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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선 후보 심사 탈락해 총선 포기하면 기탁금 돌려줘야”

입력
2018.0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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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왕태석 기자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왕태석 기자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예비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할 때만 기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2019년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26일 A씨가 총선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19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당내 총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A씨는 총선을 포기하고 탈당도 하지 않았지만 기탁금 300만원은 돌려 받지 못했다.

헌재는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 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때문에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치 신인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리게 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탁금 조항 때문에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후보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57조가 당장 효력을 잃으면 기탁금 반환의 근거 규정이 사라져 혼란이 우려된다”며 2019년 6월 30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도록 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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