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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극적인 평창행…러시아 선수 2명 탈락 출전권 확보

입력
2018.01.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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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및 팀추월 출전권 모두 확보

지난해 10월 열린 제52회 전국남녀 종목별 스피드 선수권대회 여자 1,500m 결승 당시 노선영.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열린 제52회 전국남녀 종목별 스피드 선수권대회 여자 1,500m 결승 당시 노선영. 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행정착오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던 노선영(콜핑팀)이 극적으로 구제됐다.

평창동계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려했던 러시아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종목 선수 2명이 26일 발표된 러시아 선수단 명단에서 빠지면서 예비 2순위였던 노선영이 출전권을 얻게 되서다.

빙상연맹은 26일 "이날 오전 국제빙상경기연맹(ISU)으로부터 노선영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쿼터를 받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음에 따라 1,500m와 팀추월에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노선영이 극적으로 구제를 받게 된 것은 러시아 때문이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는 이날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Olympic Athletes from Russia)라는 이름을 달고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169명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종목에 예카테리나 시코바, 율리아 스코코바, 나탈리아 보로니나 등 3명이 출전권을 따냈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169명의 명단 가운데 나탈리아 보로니만 포함되고 나머지 2명은 빠졌다, 이 때문에 예비 2순위였던 노선영이 출전권의 막차를 탔다.

이에 따라 노선영은 1,500m와 더불어 김보름(강원도청), 박지우(한국체대)와 함께 팀을 이루는 팀추월 출전권도 확보했다.

노선영은 팀추월에 나서려면 개인종목 출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빙상연맹의 행정착오 때문에 평창올림픽 출전 길이 막히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다만 노선영이 최근 파문을 겪으면서 더는 태극마크를 달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올림픽 출전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노선영이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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