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검찰, 반발 “수사 받으면서도 관련자에 연락해 허위진술 종용”
법원이 장석명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고,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전달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를 하지 않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돈의 출처가 의심됐지만 류 전 관리관이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장인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윗선’ 규명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즉각 입장을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2012년 ‘민간사찰 의혹’ 검찰 수사부터 류 전 관리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ㆍ허위진술을 해왔고,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해외 체류 중이던 류 전 관리관에게 카카오톡 전화로 수 차례 연락해 “과거와 같이 돈의 출처에 대해 허위진술 해 줄 것”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본인이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한 점 등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구속 사유로 보지 않았다.
법원이 장 전 비서관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일각에선, 윗선으로 알려진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MB로 향하는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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