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주장 심석희를 구타한 A코치에 대해 영구제명이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는 25일 ‘심석희 폭행사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심석희를 폭행한 A코치에 대해 영구제명 처분을 내리고 이 결과를 빙상연맹 측에 전달했다. 빙상연맹이 소속 감독ㆍ코치에 대해 영구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겸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빙상연맹측의 조사 결과와 가해자(A코치)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가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해당 감독ㆍ코치에 대해 3년 이상 자격 정지, 혹은 영구제명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A 코치는 이날 회의에서 심석희를 때린 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 심석희가 훈련 과정에서 코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 쉬는 시간에 지도자실로 따로 불러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찌검했다는 것이다. A코치는 그러나 “심석희를 오랫동안 지도한 관계였기 때문에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A 코치는 빙상 연맹 지도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국가대표 등 공식적인 선수 지도를 할 수 없다. 다만, 7일 내에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심석희는 지난 16일 A 코치에게 손찌검을 당한 뒤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돌아왔으며, A 코치는 직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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