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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귀 안 드러내도 여권사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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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귀 안 드러내도 여권사진 가능

입력
2018.0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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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테 안경ㆍ가발 지양’ 항목 등도 삭제

군복ㆍ제복 착용도 허용… “코스프레는 안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쪽 귀가 드러나지 않은 사진도 여권용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두 귀 노출 의무 조항 등을 삭제한 새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은 국민이 더 손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외교부에 따르면 종전 여권 사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귀 노출 항목 외에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 안경 지양 및 눈썹 가림 관련 항목, 제복ㆍ군복 착용 불가 항목, 가발ㆍ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빠졌다. 외교부는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여야 한다는 조항 내용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사진은 해외 입국 심사 때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경고했다. 군복ㆍ제복 착용 사진 허용과 관련해서도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일 경우 가능하지만 ‘코스프레’ 식으로 규정을 악용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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