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부적절한 문자 보낸 고교 교사 기소의견 송치
시험지 유출도 있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조사 중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학생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25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고교 교사 A(59)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학생 3명에게 휴대폰으로 부적절한 문자를 수 차례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선생님이 너무 예뻐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등 비슷한 취지의 문자를 학생들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에 대해 “학생들을 사랑해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표현이 과했던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또 특정 학생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11월 30일 한 학생에게 이메일로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 시험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험지 유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단순한 실수였을 뿐 고의로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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