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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해녀’들에게 매달 30만원 드려요

입력
2018.01.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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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 40세 미만 대상

3년간 초기 어촌정착금 지원

제주도는 해녀어업을 보존하기 위해 40세 미만 신규 해녀들에게 정착금으로 3년간 매월 30만원이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해녀어업을 보존하기 위해 40세 미만 신규 해녀들에게 정착금으로 3년간 매월 30만원이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 해녀어업을 보존하기 위해 신규 해녀들에게 초기 정착금으로 3년간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해녀들이 고령화되고 새롭게 물질을 하려는 사람들이 부족해 해녀 수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규 가입 해녀에 대해 초기 어촌정착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녀어업 보존ㆍ육성 조례’에 에 근거해 도내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 내 현직 해녀는 2016년말 기준 4,005명으로 이 가운데 40세 미만은 12명에 불과하다. 70세 이상 해녀가 2,298명으로 57%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해 신규 해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지원정책은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70세 이상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 해녀복 확대 지원 등 해녀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기존 해녀들과의 형평성 등 공감대 부족으로 시행이 보류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 도내 102개 어촌계 해녀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재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332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에서는 83%가 제도도입에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지원금액은 매월 20만~3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선 도 해양수산국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를 보존․전승해야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다양한 시책 개발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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