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현우 前대표는 6년형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존 리(50) 전 옥시 대표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는 징역 6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 농도에서 인체 유행성이 발현되는지 확인 없이 그저 제품이 살균력을 발휘할 농도만 확인했다”며 “소비자가 기대할 안전성은 결여돼 있었다”고 밝혔다.
2심도 지난해 7월 신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안전성 검증 없이 인체나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했을 당시 제조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원심과 같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시민단체와 참사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대규모 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가 살인기업 관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최소 43개인데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은 제품은 4개에 불과하며, 애경과 이마트 제품에 대해선 기본적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존 리 전 대표의 무죄 선고는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 수사를 하지 않아 나온 결과로 너무 부당하다”며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를 통해 새롭게 진상이 규명되고 처벌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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