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18.01.25 10:35
12면
0 0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법원 무죄 선고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를 확정받았다.뉴스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법원 무죄 선고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를 확정받았다.뉴스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당내 경선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그 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이 원해서 국만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해 5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배심원(7명)은 4(유죄) 대 3(무죄)으로 갈렸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순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 자신이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안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상고 했는지 모르겠다.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