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당내 경선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그 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이 원해서 국만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해 5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배심원(7명)은 4(유죄) 대 3(무죄)으로 갈렸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순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 자신이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안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상고 했는지 모르겠다.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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